[2010 국감] 산림관련 기술자격증 불법대여 5.6배↑

김우남 민주당 의원, 산림청 국감서 지적…2008년 13건 처벌에서 2009년 73건 급증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관련 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이 2005년 후부터 지난해까지 분석한 산림관련 기술자자격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5~2006년엔 경영기술자?공학기술자의 불법대여 처벌이 없었으나 2007년엔 17건(자격취소)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해는 자격정지 6건, 자격취소 67건 등 73건이 처벌 받아 2008년(13건)보다 5.6배 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6년까지는 법 규정 미비로 산림관련 기술자자격증 불법대여와 관련, 처벌조항이 없어 처벌 받은 실적이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런 불법대여가 끊이지 않는 건 고용주가 인건비 등의 부담으로 자격증을 불법대여 받아 무자격자를 고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자격증 불법대여로 ▲자격증 공신력이 떨어지고 ▲자격증취득자의 고용기회를 빼앗기며 ▲산림사업 부실화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기준법을 어겨 소득을 빼먹음으로 탈세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2009년 12월 27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고쳐 처벌을 강화하고 있어 올해는 대여가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기술자자격증은 ▲산림경영기술자(기술특급~기능 2급까지 6개) ▲산림공학기술자(특급~2급까지 3개) ▲목구조기술자(시공, 관리 등 2개) ▲수목보호기술자 등 4가지(총 11개)가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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