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국회 기획재정위 김성곤 의원은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남성 성기확대수술은 비과세인데 여성 가슴확대수술은 과세하면 사실상 추녀세(醜女稅)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며 "사실상 남녀차별"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가난하고 얼굴 좀 부족한 것도 억울한데 예뻐지는 권리마저 정부에서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추녀세' 아니냐"면서 소득에 따라 공제하든지 소득 낮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미용목적 수술 과표 과세 등은 조세 관련 사항이라 기획재정부 소관이어서 집행기관으로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세청장이 계속 남성이라서 그런거냐"라면서 "성별 불평등 차원도 있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지병인지 미용인지 구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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