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과정을 피해 자진 입점철회했던 대형유통업체 SSM직영점 중 3분의 2는 가맹점 형태로 형태를 전환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소기업청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홍일표(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SSM 직영점 개점 철회 후 가맹점으로 전환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말 까지 입점이 철회된 SSM직영점 37건 중 25곳이 가맹점으로 전환해 영업에 나섰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청에 접수된 중소상인과 SSM 사업자 간 사업조정 신청건수는 모두 194건이다. 점포 형태를 바꾼 것은 가맹점 형태의 SSM은 사업조정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한 것이다. 현행 SSM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은 사업조정 대상으로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SSM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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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직영점 24곳을 입점철회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5곳만 철회하고 나머지 19곳은 직영에서 가맹점으로 전환했다. 'GS수퍼'도 입점 철회한 8곳 중 2곳만 실제 철회하고 6곳은 가맹점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각각 3곳과 2곳에 대해 입점철회를 한 ‘롯데수퍼’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가맹점 형태로 전환하지 않았다.


홍 의원은 "직영점이나 가맹점이나 골목상권을 붕괴시키는 것은 같다"며 "변칙형태인 대형유통업체 SSM가맹점은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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