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중순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들의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설치,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한시적 특별감경 시행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인 여가생활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을 그린벨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체육시설로는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으로 한정했으며 규모는 부대시설을 포함, 건축연면적 600㎡ 이하로 제한했다. 이 정도 규모에는 게이트볼장은 1면, 배드민턴장은 2면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린벨트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임야 이외의 지역에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그린벨트내 회원수가 50인 이상인 주말농원에는 원두막을 20㎡ 규모로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종전 10㎡보다는 2배 확대된 것이다. 주말농원을 이용할 때 휴식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 이행강제금 한시적 특별감경제도를 신설,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이행강제금을 3년간 감면하되, 연차별로 감경률을 차등 적용토록 했다. 1차연도엔 75%, 2차년도 50%, 3차년도 30%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방지 등을 위해 지난 2월7일부로 이행강제금을 도입했으나 부담완화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특별 감경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경률 적용 기간은 제도시행일부터 계산하며 해당 지자체에 내년 1월15일까지 감경신청을 해야 한다. 또 감경을 받더라도 감경기간내 불법시설물을 자진철거할 것을 서약해야 하며 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즉시 자진 철거해야 한다.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 대집행비용을 지자체에 미리 납부해야 하며 선납비용은 철거 때 환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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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개정안은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분묘의 이장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을 제한, 공원묘지 등으로 이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에 설치된 박물관에 대해서는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증축을 허용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시설물이 정비되고 노인 등 지역주민의 여가생활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이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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