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부입법계획 수립 시기를 앞당기고 민원인의 법령해석제도 이용절차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는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국회 제출 시기를 앞당기고 각 부처 업무계획과 입법계획의 연계성을 높이라는 6월1일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또 법제처는 민원인의 법령해석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민원인이 법제처 등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앙행정기관을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직접 법제처 등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처업무계획 수립 시 입법계획이 검토돼 정책과 입법이 연계되는 한편, 법률안이 신속하고 연중 고르게 국회에 제출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법령해석요청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내부절차로 지연되는 현상이 해소돼 신속하게 앞으로는 민원인이 보다 법령해석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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