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진위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 정당"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30일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자로 시민영상문화기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 부당 위촉 등 문제가 있었다"며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를 상대로 낸 사업자선정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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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는 영진위가 시민영상문화기구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시민영상문화기구가 운영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공모에 지원한 사업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할 때 불공정한 심사를 하는 등 사업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구로 영상미디어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영진위는 2009년 11월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자를 공개모집 한 뒤 이듬해 1월 시민영상문화기구를 운영사업자로 선정했고,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는 "심사위원 부당 위촉, 심사결과의 불공정 등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진위를 상대로 사업자 선정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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