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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자율협약 법적구속력 제고방안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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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촉법 개정 공청회서 밝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채권금융기관과 기업 간 구조조정 자율 협약의 유인책 및 법적 구속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채권금융기관의 채무기업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세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협약에 명기될 제반 규정을 제3자에 의해 입증 가능한 형태로 만들고, 협약 불이행 시 분쟁을 조정하거나 이행을 촉구·강제하는 수단이다.

둘째로 채무기업의 소유권 이전 가능성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소유권 이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셋째로 협약은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 중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올해 만료되는 기촉법의 시한을 연장하는 문제는 선택의 차원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기촉법은 올 연말 시한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이를 연장할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상황이다.

그는 기촉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법원 도산절차의 효율성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기촉법이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법률이라며 연장 및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관기 변호사는 "세계 어느 금융기관도 우리나라처럼 기업 구조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기업 및 채권단과 관련이 없는 기관이 기업 구조조정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형 서울대 법학부 교수도 "기촉법은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법률"이라며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기촉법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김용태 국회의원에게 요청해 의원 입법발의 형태로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공청회를 마무리하며 기촉법 개정 및 연장에 대해 "처음엔 금융위의 관치금융을 연장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했다"며 "그러나 법조계를 제외한 이해당사자들이 다 기촉법이 연장돼야 한다는 총론에 찬성하는 걸 보고 입법 추진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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