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촉법 개정 공청회서 밝혀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세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협약에 명기될 제반 규정을 제3자에 의해 입증 가능한 형태로 만들고, 협약 불이행 시 분쟁을 조정하거나 이행을 촉구·강제하는 수단이다.
둘째로 채무기업의 소유권 이전 가능성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소유권 이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올해 만료되는 기촉법의 시한을 연장하는 문제는 선택의 차원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기촉법은 올 연말 시한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이를 연장할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상황이다.
그는 기촉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법원 도산절차의 효율성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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