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싸게 구입하면 병원에 인센티브 준다
[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거래의 불법 리베이트를 없애고 유통을 투명화하기 위한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10월 1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그 혜택을 병원, 약국, 환자가 공유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정한 금액 안에서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건강보험금을 지불 받는 실거래가 제도여서 대부분 의료기관이 상한금액으로 구입금액을 신고해 의료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미비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병원, 약국 등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 중 70%를 수익으로 제공해 병원이나 약국에 이익이 되고 환자들도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800원짜리 약을 한 달 동안 먹어야 한다면 지금까지는 전체 약값 2만4000원 중 환자는 30%인 7200원만 내고 나머지 70%인 1만680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했다. 하지만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로 이 약이 700원이 된다면 전체 약값은 2만1000원으로 3000원 줄어들며 이 차액을 환자 본인부담금 900원, 병원이나 약국 인센티브 2100원으로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정착되면 병원, 약국은 제약사에서 제공하는 불법적인 리베이트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제약사도 불법 리베이트에 들어가는 비용을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음 연도의 약값도 거래 가격의 가중평균가로 인하되므로 건강보험 재정도 절감되고 국민 약품비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한편 의약품의 적정처방을 장려하기 위해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과 '그린처방의원 비금전적 인센티브사업'도 함께 시행된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이란 의사가 자율적으로 효과는 같고 값이 싼 약을 처방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20~40%를 해당 의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사업다.
그린처방의원 비금전적 인센티브 사업은 보험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의뢰하는 현지조사를 1년간 면제해 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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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기자 kw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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