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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 "기촉법 종료시 기업구조조정 애로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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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한나라당 의원 주최 공청회서 밝혀

▲진동수 금융위원장

▲진동수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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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30일 "올 연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종료되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굉장한 애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 공청회 축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기촉법이 종료되면 "세계 경제의 어려움이 다시 생길 경우 우리나라의 위기 대응 능력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시장 자율의 구조조정이 조속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 관련 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할 방침도 밝혔다.

국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국내 경기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 경제 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다고 진단했다.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주요 선진국의 경제지표도 아직 부진한 모습이라는 설명이다.
국내에서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우려가 남아 있어 전반적으로 안심하긴 이른 상황이라고 진 위원장은 판단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빠른 위기 대응 능력은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등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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