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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하도급 빼돌린 양심불량 체불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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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광주지방고용청 목포지청(지청장 정병주)은 근로자 110여명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62세 박모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박모 씨는 근로자들이 원청업체의 하도급 대금을 가압류하자 원청업체와 짜고 도급계약 일자로 허위로 작성해 1억여원을 빼돌림 혐의도 받고 있다.
목포지청은 박 모씨는 전남 목포에서 1999년 9월부터 선박블럭제조업체를 경영한 사업주로 원청업체인 하도급 대금 18억여원을 받고도 근로자 112명의 임금 6억여원을 6개월에 걸쳐 고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고 전했다.

또 근로감독관의 수사과정에서 박모 씨가 사업체를 위장 폐업하고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계속해 체불근로자의 항의를 모면하고자 사업체가 도산한 것으로 허위 신고토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은 추석 전에 체불임금이 해결돼 근로자가 편히 귀향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사업자가 청산 의지가 보이지 않아 끈질긴 기획수사 끝에 기성금을 빼돌린 사실을 밝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8번째 상습체불 고용주 구속"이라면서 "임금체불은 근로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인만큼 앞으로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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