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 씨는 근로자들이 원청업체의 하도급 대금을 가압류하자 원청업체와 짜고 도급계약 일자로 허위로 작성해 1억여원을 빼돌림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근로감독관의 수사과정에서 박모 씨가 사업체를 위장 폐업하고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계속해 체불근로자의 항의를 모면하고자 사업체가 도산한 것으로 허위 신고토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은 추석 전에 체불임금이 해결돼 근로자가 편히 귀향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사업자가 청산 의지가 보이지 않아 끈질긴 기획수사 끝에 기성금을 빼돌린 사실을 밝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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