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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제 도입시 연간 24조원 순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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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대체공휴일제 도입 시 24조원의 순편익이 발생하며, 1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체공휴일제는 공휴일이 주말이나 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주 평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넘겨받아 29일 공개한 '휴가문화 선진화 및 공휴일제도 보고서(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올해 8월)'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되면 연간 2.2일의 공휴일이 늘어난다.
보고서는 증가한 휴일 중 0.99일은 국내관광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공휴일 증가에 따른 총편익은 약 35조5092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기업의 휴일근로수당 및 생산차질로 발생되는 추가 비용 10조9976억원을 제외한 순편익은 24조5000여억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대체공휴일제 도입에 따라 국내관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10만60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또 전국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응답자의 70.3%가 대체휴일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공휴일 제도의 효과적 개선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노동생산성 증대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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