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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기 동반성장 대책에 제외된 핵심사안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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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정부가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을 두고 중소기업계는 기대감과 실망감을 동시에 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환영의 입장'을 공식 밝힌 반면, 현장에선 다소 '미흡한 점'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그 간 중소기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내용 중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것들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불합리한 납품단가 결정 관행, 근절 의지 과연 있나?
중소기업계는 그간 대·중기 상생을 위한 과제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강력 요구해왔다. 양극화 문제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인상하지 않는 것이 주된 원인이란 판단 때문이다.

최근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매가격은 18.8%(2009년 1월 대비 2010.4월) 상승했으나 납품단가는 1.7% 상승에 그쳤다. 대기업의 3.9%만이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일부 대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반대편에선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며 기업 간 자율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 맞섰다.
서병문 중앙회 산하 납품단가현실화특별위원회장은 "제도적으로 확실한 대책이 나와야 했는데 아쉽다"며 "전반적으로 중소기업계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상당히 후퇴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반쪽짜리 '납품단가 신청권' 부여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직접 협상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려고 제안된 '납품단가 협동조합 신청권 및 협상권 위임'도 반쪽짜리 대책에 머물렀다.

정부는 개별 기업을 대신해 협동조합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조합이 직접 협상에 나설 수는 없게 했다. 담합의 소지가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쪽 논리가 먹힌 것이다.

때문에 개별 기업의 '익명성'을 보장하려는 취지가 무색해져 '반쪽짜리 대책'이 됐다는 평가다. 신청이 반려될 가능성이 있고, 조정협상으로 들어갈 경우 해당 기업이 직접 나서야 하는 문제점은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공식 논평을 통해 "신청권만 부여한 것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앞으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세 소기업에 대한 배려도 '미흡'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이라 불리는 '영세 소기업(상시 종업원 50인 이하)'들의 대표적 요구도 관철되지 못했다. 중소기업 간에도 양극화 문제가 있어 이를 '소기업 수의계약제도'로 해결하자는 주장이었다.

영세 소기업들은 이 제도를 도입해 영세 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고자 했다. 연간 시장규모도 1890억원에 불과해, 타 중소기업에 영향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대안까지 나온 바 있다.

주대철 세진텔레시스 대표는 "현행 공공구매 제도와 단체수의계약의 장점만을 반영해, 영세 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새로운 형태의 수의계약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공평한 경쟁은 근본 구조 개혁에서 시작돼야"

그 외 하도급법상 전속고발권 일부 제한 요구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이 관철되지 않은 것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공식적으로 아쉬움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대중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를 고발하는 권한은 공정위 독점으로 남아 있게 됐다. 현행법 상으로 중소기업들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공정위에 신고는 할 수 있으나 직접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속고발권에 대해 그 간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사범을 무분별하게 양산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중앙회에 따르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실적은 전체 처리건수의 1.2%에 불과하고, 하도급법 위반 처리건수 중 고발실적은 0.6%에 불과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배제한 것도 불만이다. 이 제도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해액의 3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해,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불공평한 구조를 놔둔 채, 강자가 약자를 배려한다는 식의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며 "대중기 간 근본적 생태계 구조를 바꾸는 논의를 병행하는 바람직한 정책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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