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웹사이트에서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사용되는 도심지역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과 인지세를 면제 한다"고 밝혔다. 또 이미 완공된 아파트를 임대주택 용도로 구입하는 업체들에 대한 세금과 인지세 역시 면제된다. 이번 방안은 3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이어가는 한편 서민들을 위한 주택 보급을 높이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이번 달 초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주택 보급을 빠르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7월 중국 주택도시농촌개발부는 600억위안의 예산을 투입, 하반기에만 580만가구의 서민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혜신 기자 ahnhye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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