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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조달공무원 23명 공직자윤리법 맞게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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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국회 지적에 ‘2008~2010년도 영리기업체에 적법 입사’ 해명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최근 3년 사이 조달청을 떠난 퇴직 조달공무원 23명은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29일 ‘기획재정부, 관세청, 조달청 등 경제분야 관료들의 유관기관 재취업이 심각하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조달청은 ‘2008년~2010년 퇴직 조달공무원 중 유관기관 재취업자의 98.6%가 그만둔 지 1년 안에 재취업, 공직자윤리법을 사문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2008년 이후 올까지 23명이 영리기업체에 취업했으나 모두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들어갔다”면서 “그 중 16명이 취업한 관련업체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고시한 취업제한 대상회사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7명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대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재취업 승인을 얻어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을 어겨 취업하는 퇴직 조달공무원이 없도록 심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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