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까지 지역 소재 고용 우수기업 대상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받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는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고 사회 전반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고용과 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기업체를 발굴해 인증서를 부여하고 행정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일자리창출 우수 인증기업에는 재산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과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지원, 세무조사 유예, 경영·노무·마케팅 등 전문컨설팅, 인력 개발과 기업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신청을 원하는 성동구 고용 우수기업은 10월 5일까지 성동구청 지역경제과 (☎2286-5458)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박동배 지역경제과장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 지역내 고용우수기업을 발굴, 사회 전반에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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