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추진비 절감, 체납액 축소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면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게 된다.


28일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차 지방재정 전략회의를 개최, 지방교부세 지급시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 제도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인건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효율적 행사·축제 예산운영 등 지출효율화 항목에 대해 평가받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교부세 지급시 인센티브 및 페널티가 적용된다.


예컨대 지방세 징수율, 체납액 축소 등으로 수입이 증가할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등급에 따라 최대 120%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등급만큼 교부세가 삭감되는 등 페널티가 부여된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및 페널티 강화를 위해 현재 2조8000억원으로 정해져 있는 인센티브 반영가능 금액을 오는 2012년까지 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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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지자체가 청사를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지방청사정비기금에서 융자가 지원되지만 정부가 설정한 표준면적을 초과한 지자체에는 교부세가 삭감된다.


한편 각 평가 항목별로 매겨진 자치단체 등급과 인센티브 및 페널티 금액은 은 내년 초부터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공개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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