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선내용은 접속매매시간 위주로 적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의무를 단일가매매시간에도 확대시킨다는 점이다. 시감위 측은 이를 통해 투자자에게 전달되는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했다.
더불어 최종거래일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유형을 단순화하고 상호 검증 과정을 도입해 정확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제공되도록 했다.
한편 시감위는 오는 30일 회원사 프로그램매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매매 보고제도 시장 감시 개선방안'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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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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