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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계기준에 시가 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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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수익구조 변화 예상 정보 공시 강화 필요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오는 2011년부터 국제보험회계기준이 도입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시가 흐름이 적용되고 은행등 보험사가 아닌 기업에서 취급하는 모든 보험계약도 새 회계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29일 보험업계와 보험연구원 등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모든 금융상품을 시가로 표시하는 금융회계의 기본 틀을 2011년에 발표할 예정이며 그 일환으로 최근 국제보험회계기준 2단계 초안을 공개했다.
IASB는 현재 금융회계는 3단계, 보험회계는 2단계로 나뉘어 작업을 진행 중이며 금융회계와 보험회계 모두 1단계 기준서를 만들고 내년에는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2011년에는 1단계 기준이 적용되는 데 이어 대략 2013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시가회계가 시행될 전망이다.

국제보험회계기준이 적용될 대상에는 은행 등 보험회사가 아닌 기업에서 취급하는 모든 보험계약이 포함된다.
1단계 기준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으로만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만 2단계 기준이 시행될 경우 은행ㆍ신용카드회사 등이 취급하고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험회계기준이 적용된다.

향후 은행 등은 보험계약이 결합된 금융상품에 대해 보험요소와 금융요소를 분리하여 회계처리 해야 하며 이로 인해 유사보험이나 금융보증 등에 대해서도 보험회계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비교가능성이 높아진다.

새 회계기준은 보험시장의 유동성 제약을 ▲반영한 이행가치와 유동성프리미엄 고려 ▲단기 손해보험에 대한 현재가치 적용 제한 ▲이익의 초기 인식 금지 등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마진 부분에 대한 최종 대안이 어떤 형태로 제시되든 현재의 보험회사 수익성 분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계약비 중 변동비만 부채 가치 산출에 포함됨으로써 동일 상품이라도 판매채널에 따라 마진이 다르게 나타나 전속채널 비중이 높은 보험회사일수록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회게기준이 기존 회계관행을 허용하지 않아 보험사들이 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등의 자본 및 수익성 변동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손익 정보의 표시와 공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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