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시장 상인회가 위탁받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 시·군·구가 직접 사업을 발주하도록 해 보조금 횡령 소지를 줄이도록 관련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권익위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국고보조금이 매년 평균 1000억여원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위탁·집행의 불투명성, 지원시장 선정과정의 불합리성 때문에 민원과 예산낭비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가 그동안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주요 제도개선 방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상인회 위탁규정 삭제 ▲공영주차장 상인회 위탁 시 수입처리에 대한 근거 마련 등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이행되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보조금 집행 및 선정절차의 공정성이 보다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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