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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발주' 상인회 위탁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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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전통시장 국고보조금 부조리 근절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시장 상인회가 위탁받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 시·군·구가 직접 사업을 발주하도록 해 보조금 횡령 소지를 줄이도록 관련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보다 실효성있게 하기 위해 보조금 집행 및 선정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국고보조금이 매년 평균 1000억여원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위탁·집행의 불투명성, 지원시장 선정과정의 불합리성 때문에 민원과 예산낭비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가 그동안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주요 제도개선 방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상인회 위탁규정 삭제 ▲공영주차장 상인회 위탁 시 수입처리에 대한 근거 마련 등이다.
이외에 권익위는 ▲국고보조금이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 공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피복비, 여비 등의 경상경비로 쓰이지 않도록 시설부대비에 편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 사전컨설팅 및 연구용역 자료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사전 타당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사업은 시·도 심사과정에서 제외하며 ▲ 중기청의 사후점검 결과 지침을 위반한 시장에는 사유발생 다음연도부터 2년간 지원을 제한하고 지침을 위반한 지자체에게는 차년도 예산편성 시 10% 감액을 하도록 하는 개선안도 마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이행되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보조금 집행 및 선정절차의 공정성이 보다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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