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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원군지역 편입 주민투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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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 군의회 의장단협의회, 27일 국회의장·행정안전부장관 등에 건의서 보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북시 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27일 국회의장 등에 건의서를 보내 세종시에 청원군지역을 편입시키는 문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해달라고 주문했다.

협의회는 국회의장, 국회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앞으로 보낸 건의서를 통해 “행정구역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들 뜻에 따라 찬·반 주민투표를 거쳐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난 6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세종시 원안’인 9부2처2청을 비롯한 36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계획 변경고시가 이뤄졌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설치법안과 관련, 핵심쟁점인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결정에 대한 법적지위는 광역기능을 하는 중앙정부 직할 특별자치시로 하고 관할구역에 관해선 부용, 강내 11개 리 해당지역 주민의사를 반영해 관할구역이 결정돼야 한다는 견해다.

그러나 청원군 부용·강내면 일부지역 세종시 편입문제는 주민들 생활에 중대 변화를 가져옴에도 주민들 뜻이 전혀 반영되질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진정한 지역민들의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인 주민투표를 통해 세종시 관할구역이 결정되길 국회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행정구역변경 어떻게 하나?
해당자치단체와 주민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주민투표법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를 할 수 있게 규정돼 있음.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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