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송훈석 의원(무소속)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전면시행 이후 지난 7월 말까지 2년 동안 정부 단속에 적발된 위반업소는 총 4382곳에 이른다.
적발된 4382곳을 위반 품목별로 살펴보면 돼지고기(1826곳, 41.7%)와 쇠고기(1806곳, 41.2%)가 전체 위반 품목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배추김치 295곳(6.7%), 닭고기 249곳(5.7%), 쌀 178곳(4.1%)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형사입건 되거나 고발된 업체의 경우 3335곳 가운데 돼지고기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가 1481곳(44.1%)로 가장 많고 쇠고기 1434곳(43%), 배추김치 199곳(6%) 순으로 나타났다. 또 원산지 미표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도 1047곳 가운데 돼지고기가 392곳(37.4%)으로 가장 많고 쇠고기 325곳(31%), 배추김치 96곳(9.1%)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그는 "소비자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확대실시 중인 원산지표시제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은 물론 대국민 계도와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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