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000만원에서 두배로…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에도 적용
금융위원회는 17일 1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보험·여신전문금융·상호금융업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일부터 비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이나 투기지역의 6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증빙 면제 대출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된 바 있다.
이번에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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