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000만원에서 두배로…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에도 적용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서초·강남·송파 등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취득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전 금융권을 합산한 대출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소득증빙이 면제된다. 기존에 소득증빙 면제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오르는 것.


금융위원회는 17일 1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보험·여신전문금융·상호금융업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 8.29 대책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AD

이에 앞서 지난 2일부터 비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이나 투기지역의 6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증빙 면제 대출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된 바 있다.

이번에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