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민사6부(이헌숙 부장판사)는 15일, 지난해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수험생 24명의 학부모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려중앙학원은 학부모들에게 위자료 7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09학년도 수시 2-2 일반전형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수험생의 학부모들은 지난해 3월 "고려대가 여건이 다른 고교의 내신성적을 보정한다는 명목으로 학교 평균점수를 표준화하는 방식을 적용해 생활기록부 성적이 더 우수한 학생이 탈락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이 끝난 뒤 소송을 주도한 박종훈 전 경상남도교육위원은 "이번 판결은 대학입학 전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재판부가 확인해 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공식적으로 판결 결과를 받으면 바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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