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응찬, 고문료 15억 중 일부 사용했는지 조사"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이희건 신한금융그룹 명예회장의 고문료로 지급된 15억원 가운데 일부를 라응찬 회장 역시 사용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를 조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고문료 가운데 일부를 사용했는지는 기본적 사실로서 당연히 확인해야한다"며 조사 방침을 전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신상훈 사장이 이 회장의 고문료 명목으로 돈을 빼돌렸다고 검찰에 고발했지만, 신 사장은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도 직간접적으로 이 돈을 은행을 위해 썼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또 라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서도, "차명이라면 돈의 진짜 소유주가 누구이고, 누구의 이름을 빌렸는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고발인들의 주장을 들어보겠다"고 설명했다. 라 회장이 차명으로 50억원을 관리했고, 이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라 회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어떤 용도로 어떻게 운용 됐는지 라 회장이 계좌 운용에 직접 관여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 라 회장에 관한 자료를 대검 중수부와 금융감독원에서 받지 못했다"면서 "금감원이 금융실명법 때문에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어, 필요하면 영장을 받겠다"고 알렸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