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고시 제정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사용내역을 정확하게 알 수 없던 통신 요금 고지서 개선에 나섰다. 정보이용료와 소액결제 사용내역, 사용요금 등 사용자가 직접 쓴 요금 내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제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는 15일 제55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에 대한 고시를 제정했다.

현재 통신사들의 요금체계는 평상시와 할인, 시간대별로 음성통화요금이 다르지만 정확한 사용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일부 통신사의 경우 종량제 데이터통화료 요금 역시 텍스트와 멀티미디어 등 서비스 유형별로 차등 과금되고 있지만 요금고지서에는 데이터 서비스 유형별 이용요금 정보가 기재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정보이용료와 소액결제 사용내역, 사용요금 정보 역시 사업자별로 차이가 있지만 어떤 콘텐츠를 구매했는지 상세사용내역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부당요금 민원이 많다. 방통위는 결제대행 업체 이름으로 표시되던 사용내역에 실제 구매한 상품 내역을 표시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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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는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필수고지사항' ▲필수고지사항 기재방법과 관련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의 유형 ▲고시 적용 예외 인정요건 ▲사업자에 대한 자율적 시정 기회 제공을 위한 시정권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시안대로 통신 요금 고지서가 개편될 경우 시간대별 음성통화 사용량 정보와 데이터서비스의 유형별 통화료 정보, 정보이용료와 소액결제 상세사용내역 정보 등 보다 정밀하고 종합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요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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