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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이사회, 신상훈 사장 직무정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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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빈 의장 "신 사장 정상 업무수행 어려워"
재일교포 사외이사 1명 기권..표결 끝에 10대 1 가결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는 14일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직에서 직무정지키로 결정했다.

전성빈 신한금융 이사회의장은 이날 신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 "현재 상태로서는 시장에서의 걱정과 불확실성이 커 신 사장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대부분 이사들이 의견을 모아 대표이사 사장직에서 직무정지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 이사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서 5시간 가까이 이사회를 열고 표결 끝에 10대 1로 직무정지안을 가결시켰다.

반대표는 직무정지 당사자인 신 사장이 던졌고 유일하게 화상회의로 참석한 오사카지역 대표 주주 히라카와 요지 이스트플레이스코퍼레이션 대표가 표결전에 기권해 11명이 기표에 나섰다.

전 의장은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지만 이사회에서는 진위를 판단하는 입장에 있지도 않고 (판단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해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신한의 대내외적인 안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사회 회의에서 신 사장 측이 제기한 '라응찬 회장의 자문료 일부 사용' 주장에 대한 질문에 전 의장은 "자문료 사용에 대해 라 회장이 부인했고 이사회에서 (옳고 그름을) 결정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그는 "직무정지 자체가 해임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자문료 문제가 부실하게 처리된 데 대해서는 "내부 통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전 의장은 밝혔다.

한편 이사회는 직무정지로 신 사장이 업무권한을 상실함에 따라 라 회장이 대표이사 사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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