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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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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일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 과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 대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받는다.

차성수 금천구청장

차성수 금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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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 보전을 위해 특정 대상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간은 올 1월부터 6월까지로 시설물의 경우 부과기간동안 사용한 용수와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용도와 연료의 종류를 감안해 산정하며,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을 감안해 산정부과하고 있다.

환경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 과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2010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2만9675건, 24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구는 15일까지 등기·일반우편을 통해 부과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9월 30일까지 시중 금융기관에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전자납부 인터넷 사이트(http://etax.seoul.go.kr) 등에서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비용의 지원·융자, 환경과학기술개발비 및 환경오염 방지 사업비의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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