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평가'를 '단수 평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감정평가사들 소득 크게 줄듯
국토해양부는 10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감정평가공단의 설립, 감정평가의 공정성 제고, 감정평가협회의 권한 강화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할 경우 2012년 1월 출범 예정인 한국감정평가공단은 부동산 부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재의 한국감정원 재원과 인력을 활용하되 사적 감정평가 등은 일부 축소하고 제도연구ㆍ통계ㆍ교육 등 공적기능 위주로 기능조정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평가공단은 앞으로 ▲감정평가 사후검증 ▲부동산 공시가격 총괄 및 조사ㆍ평가 일부 수행 ▲부동산 관련 정보조사 및 통계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한국감정평가협회의 많은 기능을 한국감정평가공단으로 가져오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감정원 공단화 비상대책위원회는 여전히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법은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감정평가 의뢰 시 감정평가협회 추천을 거쳐 평가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 반발하고 있는 협회 회원들 불만을 다소 누그러 뜨릴 방안도 마련했다.
또 감정평가의 적정성 여부도 협회 차원에서 사전 심사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감정평가사 징계에 자격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징계 내용을 공개하는 등 감정평가사 윤리성 확보에도 신경을 썼다.
또 감정평가사들은 감정평가협회에 의무 가입해야 하고, 윤리규정 준수의무 등도 법제화했다.
◆복수평가, 단수평가로 변화...감정평가사 소득 줄 듯
그러나 입법 예고 내용중 지가가 안정되고 공시가격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한 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현재는 반드시 둘 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정부 예산을 줄이기 위해 복수평가를 단수평가로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감정평가사들의 소득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을 예고해 주목된다.
이런 내용에 대해 협회 비대위원회는 여전히 감정원을 공단화하려 할 경우 감정평가에서 손을 뗀 후 순수히 감정평가 검증 업무와 감정평가 배정, 통계 작성 등 공적 업무만 하면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감정평가사는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감정원 공단화 작업 밑그림이 드러나면서 감정평가사들의 위상은 크게 떨어지게 됐다"며 불안해 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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