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며 금리는 3~5%로 저렴
구는 이달부터 특별보증제도를 변경?확대해 자금을 지원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힘쓴다고 밝혔다.
은행 문 턱이 높기 만한 소상공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특별보증제도란 기술력 및 신용도는 높으나 담보 제공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자치구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어 자치구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기업의 신용보증서 발행을 재단에 추천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영등포구 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사치?향락?유흥?퇴폐 업종 및 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가 지정한 재보증 제한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며 금리는 3~5%로 저렴한 편.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다.
조길형 구청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어려운 우리 기업들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역경제과(☎2670-3425)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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