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에는 8일 제15차 정례회의를 통해 8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 혐의로 관계자 25명을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코스닥상장사 D사는 최대주주가 신규사업 진출재원 마련을 위한 유상증자 성사 등을 위해 시세 조종을 실행한 혐의다.

E사의 경우 회장 및 대표이사가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우회상장을 추진중이던 비상상법인 S사의 회장 및 대표이사와 공모해 E사 주식을 시세조종하고 허위 내용을 언론에 제공해 보토케 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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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금지 위반,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위반,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 의무 위반 등 혐의로 B사 대표이사와 일반투자자 등을 고발한 건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는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이 불공정 거래에 노출돼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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