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확정해 오는 13일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대출 기준은 만 20세 이상 가구주로,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자신을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주도 만 35세 이상 단독가구주, 만 35세 미만의 미혼 자녀 가구주로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는 경우 등은 대출이 가능하다. 결혼예정자도 결혼 증빙 서류를 갖추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개월내 혼인신고해 배우자와 합쳐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대출 지원 조건은 가구당 2억원 한도에서 연 5.2%, 다자녀(만 2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정은 4.7%로 20년간(거치기간 1년 또는 3년 선택)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이다.
시행일 이전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하더라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시중은행 중도금 대출도 해당 주택 준공 후 국민주택기금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보장 확약 문서를 제출하면 중복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농협과 우리·하나·기업·신한은행 등에서 신청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일부 있다"면서도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장기안정금리이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시중의 고정 및 변동금리 상품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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