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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대출 13일 개시..대출 어떻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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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다음주 월요일(13일)부터 내 집 마련을 위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가 시작된다. 최대 2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연 5.2%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금리가 크게 저렴하지는 않으나 20년간 고정이자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추석 이후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 거래 활성화에 한 몫을 담당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확정해 오는 13일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은 정부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8.29 대책'에 포함한 정책 중 하나다. 조건을 갖춘 수요자가 대출을 받아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나설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대출은 주택 매매시 뿐만 아니라 법원 경매시에도 이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규분양 아파트, 기존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택 구매시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기준은 만 20세 이상 가구주로,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자신을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주도 만 35세 이상 단독가구주, 만 35세 미만의 미혼 자녀 가구주로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는 경우 등은 대출이 가능하다. 결혼예정자도 결혼 증빙 서류를 갖추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개월내 혼인신고해 배우자와 합쳐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대출 지원 조건은 가구당 2억원 한도에서 연 5.2%, 다자녀(만 2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정은 4.7%로 20년간(거치기간 1년 또는 3년 선택)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이다.
금리는 시중금리와 다른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고시금리로 책정되며 장기간 안정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으며 대출한도 2억원과 담보평가된 금액을 비교해 실제 대출액을 산출한다.

시행일 이전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하더라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시중은행 중도금 대출도 해당 주택 준공 후 국민주택기금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보장 확약 문서를 제출하면 중복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농협과 우리·하나·기업·신한은행 등에서 신청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일부 있다"면서도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장기안정금리이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시중의 고정 및 변동금리 상품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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