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평균 472건 회부, 해결율 43%..조기조정제도 '효과'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조기조정제도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에서 조기조정제도가 시범실시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조기조정에 회부된 사건 수는 모두 1887건으로 월 평균 472건을 기록했다.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월 평균 54건, 법원조정센터가 설치된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월 평균 83건이 조정에 넘겨진 것과 비교할 때 크게 높아진 수치다.
지난 3월15일부터 6월15일 사이에 조정위원에게 배당된 조기조정 사건 1105건 가운데 재판까지 안 가고 임의조정이나 강제조정, 소 취하 등으로 해결을 본 사건은 모두 434건으로 해결비율이 43.4%를 기록했다.
사건처리 기간도 비조기조정사건보다 짧았다. 비조기조정 사건의 경우 임의조정이 25일, 강제조정이 32.5일 걸렸고 조기조정의 경우 임의조정에 25일, 강제조정에 30일이 필요했다.
사건 유형별로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사건의 조기조정 해결 비율이 65.4%%로 가장 높았고 건물명도 사건이 두 번째로 높은 해결율(63.9%)를 기록했다. 금전청구 사건의 경우 청구금액이 2000~5000만원 사이인 사건이 조기조정제도 덕을 비교적 많이 본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조기조정에 회부된 사건 중 43.4%가 해결돼 법원이 더욱 복잡한 사건을 심리하는 데 집중할 수 있어 처리에 도움이 됐다"면서 "법원연계조정을 통해 민간조정기관이 활성화되면 우리 사회 분쟁해결비용이 줄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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