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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미분양 해소 위해 임대전환·분양가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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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주택 해소방법이 과감해지고 있다. 전세임대로 거주하다 2년 후 전세계약 당시 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분양가를 10% 넘게 할인하는 방식도 동원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아산신도시 11블록 휴먼시아 미분양을 전세로 전환하며 2년 후 계약당시 분양가로 분양한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12개동 824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74㎡와 84㎡로 구성돼 있다. LH는 이 주택중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74㎡ 1~3층과 84㎡ 1~4층 등 124가구에 대해 분양조건부 전세로 공급키로 했다. 전세금액은 74㎡ 1층이 8000만원이며 3층은 9500만원이다. 전용면적 85㎡는 9000만~1억500만원이다. 동호를 지정계약할 수 있다.

판매촉진을 위해 고객을 소개해 주는 공인중개사나 입주자 등에게는 중개수수료도 준다. 전세중개자에게는 75만원, 분양중개자에게는 150만원을 준다. 하지만 분양을 받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의 2%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진주평거3지구 휴먼시아 1·2블록은 최대 14% 가격을 할인, 분양에 나선다. 1블록 588가구와 2블록 706가구 등으로 미분양으로 남은 주택은 1블록 316가구, 2블록 437가구다.
LH는 기준층 2억4200만원짜리를 향에 따라 최대 2억750만원까지 낮췄다. 또 1층과 2층, 기준층, 최상층으로 나눠진 분양가를 1층, 2층, 3층, 4층, 5~차상층, 최상층 등으로 구분하고 향별로 나눠 분양가를 차등 적용했다. 기존계약자에게는 남은 중도금 등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만20세 이상이면 계약할 수 있다. 계약금은 2900만원이며 1차 중도금과 2차중도금 3500만원은 2011년 2월과 7월, 나머지 잔금은 입주때 내면 된다. 계약때 내야하는 계약금은 발코니 확장 계약금을 포함해 3050만원이다.

LH 관계자는 광주 양동지구 등 다른 지역에서도 공공분양 아파트를 임대로 전환해 입주율이 높아졌다며 다양한 방법을 동원, 미분양 주택 판매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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