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17대 국회 당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제 통과시킨 열린우리당의 태도와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을 상기시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경원 최고위원도 "법은 신분고하, 재산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히 적용돼야 한다"며 "원칙대로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고 남경필 의원도 "누구도 법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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