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시기 연장,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완화, 취등록세 감면 시한 1년 연장 등을 29일 발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이번에는 비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완화제도의 일몰시한도 똑같이 2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60% 양도세 중과제도도 기본세율 6~35%로 완화된다. 법인의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시 30% 법인세 추가과세도 배제된다.
따라서 매입임대사업자의 세제지원 요건은 임대호수가 5가구 이상에서 3가구 이상으로, 임대기간은 10년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취득시 공시가격은 3억이하에서 6억이하로 대폭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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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50% 감면 시한도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1년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세부적 감면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9월 중 행정안전부가 별도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2006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취등록세는 2%에서 1%로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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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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