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지난달 22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과가 나온 후 이 같은 선고를 파기환송심에서 번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경제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지난 26일 개최한 '사내하도급 관련 대법원판결에 대한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노동법 전문가인 조영길 I&S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대법원판결의 문제점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 변호사는 "대법원판결은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사내하도급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파기환송심에서 현장검증과 조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판결이 번복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품질관리를 위한 원·하청사 간 자연스러운 협력을 근로자파견으로 본 것이 이번 판결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 같은 판단이 일반화되면 국내의 모든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근로자 2명이 제기한 소송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결 시 경제에 미칠 파장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이번 판결로 노동계가 집단소송에 나설 경우 해당기업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경제적 부담을 질 수 있고, 기업들이 설비자동화와 사내하도급업체의 회사 밖 이전에 나서면 하도급업체 직원의 일자리감소와 근로조건 후퇴,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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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남 대한상의 상무는 "우리나라는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고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도 강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불가피하게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상의는 선진국의 사내하도급 실태 연구, 판결의 경제적 파장 분석 등을 통해 사내하도급에 대해 사법부의 새로운 해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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