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관리법시행령 입법예고…골프장 등 대규모 산지전용심사는 강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서민과 관련된 산지규제는 완화 되지만 대규모 산지전용에 따른 심사는 강화 된다.
28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지관리 분야에서 서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여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산지관리법시행령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 됐다.
이는 지난 5월31일 바뀐 산지관리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서민생활안정에 필요한 내용들이 담겼다.
◆지목변경에 필요한 조치 허용=입법예고된 산지관리법시행령은 산지의 형질을 불법으로 바꿔 오래 다른 용도로 쓰는 점과 감안, 지목변경에 필요한 조치들이 허용된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나 불법 전용된 산지는 복구를 않고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으므로 땅 소유자들 불만이 많았다.
허경태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농어민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쓰고 있는 논, 밭 등을 간단한 신고로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을 바꿀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국장은 “임시특례임으로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면제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1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12월1일부터 시청이나 군청에 신고서를 내면 된다.
◆서민생활안정 위한 몇 가지 규제도 손질=산림청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일부 규제를 손질하는 내용도 입법예고안에 담았다. 산지전용제한지역과 보전산지에선 임시진입로만 허용됐으나 영구적인 진입로시설도 허용키로 했다. 다만 너비 3m, 길이 50m까지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를 잇는 진입로에 한정된다.
또 농림어업인이 산지용도를 바꾸면 수수료를 내야지만 산림경영이나 영농을 위한 생계형 산지전용이 대부분이어서 농림어업인이 산지전용신청을 하면 전용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보전산지에 종교시설, 산림공익시설을 설치할 때 주차장,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을 둘 수 없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산지복구비는 산지전용이 끝난 뒤 복구를 위해 맡기는 돈으로 전용면적에 비례해 내도록 돼 있다. 산지훼손이 적은 임산물재배 때도 면적에 따라 복구비를 맡기도록 하지만 산지훼손이 적을 땐 복구비를 적게 낼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농림어업용시설 등 지목이 바뀌지 않는 시설설치 땐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들여와 간단한 절차로 산지를 이용토록 했다. 산지일시사용대상지는 일정기간사용 뒤 산림으로 되돌려 관리된다.
◆산지훼손 우려 되는 일정규모 이상은 규제 강화=산림청은 이번 산지관리법 개정을 통해 골프장이나 태양에너지생산시설 등 산지훼손이 우려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전용에 대해선 규제를 강화한다. 전용이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해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훼손된 산지는 재해위험에 드러나거나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산지복구감리제도를 들여와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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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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