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5일 "공무상 사망보상금의 하한선을 간부와 병 모두 현행 중사 최저호봉 보수월액의 36배에서 상사 18호봉의 36배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특수직무 순직 사망보상금'을 신설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명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하한선을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55배(1억5279만원)로 정했다.
지금까지는 특수직무 종사자의 유족도 공무상 사망보상금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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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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