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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체크카드·현금카드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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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출 및 아르바이트 희망자에게 대출 및 구직을 미끼로 체크카드 등을 받아내고 이를 전화금융사기 등에 이용하는 신종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24일 밝혔다.

감독당국에 따르면 등록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캐피탈 및 카드사들이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 대출희망자의 체크카드에 부착돼 있는 IC칩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대출전용카드를 발급해 준다고 허위광고를 게재한 후 카드를 받은 후 연락을 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 정보교류 사이트에 대출을 받고 싶다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연락해 대출을 해준다며 입금 받을 계좌의 인증을 위해 현금카드 등을 택배로 받아 가로채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금감원은 사기 피해자가 체크카드 등을 사기범에게 넘겨주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타인에게 체크카드·현금카드 등을 대여·양도하는 것이 불법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빌려주거나 예금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줘서는 안되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희망홀씨대출·햇살론 등을 이용하도록 당부했다.



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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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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