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윤증현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주재한 가운데 제36차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또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더라도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정기심사제도를 도입해 행정 효율성과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기심사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 1년으로 했던 유기가공식품 인증 유효기간은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식품의약청안전청의 업무 영역이었던 화장품 제조업 신고, 휴업, 폐업, 재개 신고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화장품 제조업자의 사망, 양도, 양수 등에 따른 지위 승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개정안은 화장품 업체의 광고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한 실증제도 도입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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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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