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인네트가 타법인 주식·출자증권 취득결정을 취소한다고 공시한 것에 대해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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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네트는 "2008년 9월 18일 몽골 석탄광산 투자를 위하여 몽골법인 INNMO사의 지분 취득 계약을 진행했지만 자금 사정 및 투자 환경 악화등에 따라 지분 취득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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