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소비자가 제품안전성을 의심해 신청하면 정부가 안전성을 확인해 주는 '시판품조사 품목 국민 공모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안전성조사 신청은, 인터넷으로 제품안전포털사이트(http://www.safetykorea.kr)에 접속해 '시판품조사신청'메뉴를 클릭해서 제품명, 신청사유 등을 입력하면 된다. 정부는 조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조사에 나선다. 기표원은 신청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위해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와 수거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제품의 위해항목을 안전관리대상범위에 포함시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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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관계자는 "최근 다양한 신제품 출시 증가와 함께 정부의 안전관리대상범위에 들어있지 않은 신종 위해제품이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면서 "소비자가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제품을 알려주면 정부가 신속하게 조사해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의 유통을 차단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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