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전기제품의 오랜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처방으로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는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에 대해 표준사용조건하의 권장 안전사용기간을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다. 일본은 지난해 4월부터 선풍기, 환풍기, 에어컨, 전기세탁기, 전기탈수기, TV의 5개 품목에 대하여 개별 안전기준에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를 의무화했다.
기표원은 또한 중장기적으로 권장 안전 사용기한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도안전점검을 받아 안전성 확인 후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점검제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이 제도는 제조ㆍ수입업체가 안전점검 안내를 소비자에게 하고 안전성을 점검하는 제도로서 소비자 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소방방재청과 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냉장고, 선풍기 등 주요 가전제품으로 인한 화재사고는 매년 600건 이상 발생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0%이상이 전기적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9391건의 전기화재 중 '전기제품/배선의 절연열화'로 인한 사고 비율이 20.5%(1920건)로 가장 빈번했다. 절연열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품, 제품의 절연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으로 감전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졌다. 이외에도 과부하/과전류(11%), 접촉불량(9%), 압착/손상(7%), 누전(6%) 등 전기와 관련된 사고원인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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