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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20일 관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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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행정안전부는 세종시로 이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해 20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이전계획 변경은 2005년 10월5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대해 고시 후 중앙행정기관 등의 통ㆍ폐합, 명칭변경 등 '정부조직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마련됐다.
그 동안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폭넓은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했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보고 후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게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전계획 변경에 따르면 2008년 정부조직개편 등을 통해 이전대상기관은 당초 고시했던 12부4처2청 등 49개 기관에서 9부2처2청 등 36개 기관으로 줄었지만, 공무원은 당초보다 78명이 늘어난 1만452명이 이동한다.
이전시기 및 비용 등은 당초대로 추진된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이 확정됨에 따라 세종시 정부청사 건립공사도 당초 계획대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전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서울과 세종시로 행정기관이 분할됨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기술(IT)을 이용한 전자업무 관리시스템과 모바일 기반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방안 등을 심도 게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전대상 공무원 이주대책을 위한 수요조사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이전시기에 맞춰 주택 공급 및 질 좋은 교육ㆍ문화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행정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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