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전계획 변경은 2005년 10월5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대해 고시 후 중앙행정기관 등의 통ㆍ폐합, 명칭변경 등 '정부조직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마련됐다.
이전계획 변경에 따르면 2008년 정부조직개편 등을 통해 이전대상기관은 당초 고시했던 12부4처2청 등 49개 기관에서 9부2처2청 등 36개 기관으로 줄었지만, 공무원은 당초보다 78명이 늘어난 1만452명이 이동한다.
이전시기 및 비용 등은 당초대로 추진된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이 확정됨에 따라 세종시 정부청사 건립공사도 당초 계획대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전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전대상 공무원 이주대책을 위한 수요조사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이전시기에 맞춰 주택 공급 및 질 좋은 교육ㆍ문화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행정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승국 기자 inkle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