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가 기존 사업체 폐업일로부터 재창업일까지 기간이 5년이었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10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재창업자금 지원대상은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정보가 등재돼 있는 경영인이다. 재창업자금은 기술성, 사업성 등 비재무 요소만을 평가해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결정등급도 일반 창업자금 지원 기준보다 1단계 하향 조정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재창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업체당 연간 1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운전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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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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