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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수 돈 떼먹은 40대 남성 법정 구속..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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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범자 기자]축구선수 이천수(29·오미야)의 돈을 떼먹은 4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17일 부모의 재력을 앞세워 이천수 등 지인 3명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문모씨(44)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문씨는 지난 2007년 8월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을 인수하는 데 필요하다며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이천수에게 5억5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이 선수가 당시 네덜란드 페예노르트로 진출하면서 받은 계약금으로 알려졌다.

이천수가 2007년 12월 시즌 중 갑자기 2주간 휴가를 받아 귀국한 것도 문씨에게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또 30억원을 주면 부모가 경남 양산에서 추진 중인 골프장을 3개월 안에 320억원에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2008년 3월 H사로부터 1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부친의 재력을 배경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실형을 선고한다”면서도 “이 선수의 피해액 중 3억3000만원을 우선 변제한 후 추후 분할 상환하기로 합의했고 벌금형 외에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일본 J리그 오미야에 새 둥지를 튼 이천수는 지난 15일 성공적인 J리그 데뷔전을 갖고 재기를 노리고 있다.

조범자 기자 anju1015@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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