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초 두차례 공청회 개최..."승인최저점수 미달시 무조건 탈락"
[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종합편성채널 테스크포스 팀장인 김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미디어다양성추진단장)은 17일 종합편성 채널 및 보도채널 기본계획안 관련 브리핑에서 "9월초 두차례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위원과 야당이 제시한 헌재의 부작위 권한쟁의 청구에대한 판결뒤 재론여부는 "방송법의 효력이 유효한 만큼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다음은 김국장과의 일문일답.
- 오늘 회의에서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기본안에 반영되는 것인가.
"기본계획안은 오늘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이다. 많은 의견과 토론이 있었으나 이는 기본 안에 반영되는게 아니고 향후 논의되는 안과 같이 토론될 것이다."
- 오늘 쟁점에대해서 복수의 안을 많이 제시한 반면 최소 납입 자본금은 종편 3000억, 보도채널 400억으로 정한것은 사전에 의견이 수렴된 것인가. 또 5%미만 지분 참여자도 복수의 방송신청법인에 중복 참여가능한가.
"자본금에대해서는 전체 회의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간에도 이견이 있었다. 다만 복수안으로 제시할 경우 자칫 자본금의 최소와 최대 범위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편으로 좀더 열린 기준으로 다양하게 의견내도록 1개 사업년도간 영업비 기준으로 가자는 판단에 따라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어느 한 법인에 5% 이상 지분참여자의 중복참여 건은 먼저 5%이상 지분참여자가 특정 법인이나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시 감점이나 금지하는 안과 근본적으로 참여허용하자는 안이 있었다. 1안의 경우 감점처리는 일정비율에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이었다. 허용하는 경우에도 단순하게 지분중복 참여가 아니라 주주구성 다양성을 평가해 반영하자는 안이었다. 전면허용이나 전면금지는 아니었다."
-승인최저점수는 한가지라도 충족 안되면 탈락하는것인가.
"그렇다. 어떠한 항목이라도 승인최저점수 미달하면 과락하는 개념이다."
- 정책목표를 감안해 세부심사항목 설정했다는데 4가지 정책목표를 보면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평가는 어떻게 콘텐츠 경쟁력에 포함하는 것인가.
"정책목표로 4가지 제시했는데 다양한 목표를 반영해 심사항목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적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혼선이 있는데 배점을 살펴보면 콘텐츠나 자본력중심 경영계획을 설명하면서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정책목표와 관련해서 설명했다. 그부분에서 심사배점 강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사항목에도 구체적으로 글로벌 경재력 다양성이라는 단어는 많이 없지만 항목세분을 자세히보면 가령 국제화의 경우 프로그램 수급계획에 국내외 외주제작사와 협력계획이나 콘텐츠 진흥계획등이 녹아들어있다. 직접 표현은 없으나 여러가지 의미로 정책목표가 심사기준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 위원회에서 야당쪽 위원은 헌재판결에대한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만약 그런 여론이 지배적이라면 일정연기 되나.
"헌재판결의 유효성이나 방송법의 유효성은 여론으로 판단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국회의장의 부작위에대한 헌재 판결관련 논의가 있었으나 지난해 방송법 효력다투는 헌재 판결이 앞서 있었다. 헌재가 방송법개정안에대한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었고 이에따라 현재 방송법은 유효하고 효력이 있다. 이에따라 종편절차도 진행되는 것이며 여론에의해 방송법 효력을 무시할 수 없다. 행정부 입장에서는 유효한 방송법이나 절차와 일정에따라 종편을 추진할 것이다. 부연설명하자면 현재의 헌재평결은 국회의장의 국회 구성원에대한 표결권에대한 인정여부를 판단하는게 주요내용이고 방송법에대한 내용은 아니다. 법률전문가들과 이 부분을 얘기하는게 좋을 듯하다"
- 회의에서 공청회를 여러차례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공청회 부분 관련 한 위원이 한번으로 끝내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의견을 존중해서 실무적으로는 2차례 정도 공청회를 개최할 생각이다. 물론 회수많으면 많을 수 록 다양한 의견수렴할 것이다. 일단 일정한 공청회 개최 사실을 공표하고 개최하는 공식적인 공청회를 말하는 것이니 두 차례로로 충분하며 그외 다양한 토론이나 의견수렴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것이다. 방통위원 간에도 그러한 형태의 워크숍이나 간담회 토론기회를 가질 것이다."
- 오늘 위원회 회의중 쟁점사안중 하나가 국회 이용경 의원이 제기한 미디어다양성 추진관련 시청 점유율문제다. 이는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선정과정에서 신뢰성이 손상될 수 있다.
"중요한 사항이다. (이용경 의원이) 시청점유율 산정방식과 계산시기, 고시확정 여부에 따른 종편추진을 위법이라고 표현했는데 동의할수없다. 시청점유율 산식 산정뒤 심사에 반영하도록 되어있는데 산식이 나오고 이를 심사에 반영하는 것이다. 심사시점 이전에 산식확정하면 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시청점유율 환산 업무 자체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논의하도록 되어있고 이를 방통위가 결정하는것이다. 3월 출범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방송법에따라 논의를 하고 있다. 9명 위원이 3개의 전문분과로 나뉘어 신문구독률을 시청률로 변환하는 논의중이며 여러안을 만들고 현재 좁혀가는 단계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예비사업자와 토론해서 의견수렴한 바 있고 워크숍도 했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차원에서 19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는 다양한 사업자들에게 공개되어있다. 방통위 계획으로는 산식을 반영한 고시가 늦어도 10월이면 선정될 것이며 종편일정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 사업자수가 관심이다. 종편은 2개, 보도채널은 1개부터 시작했다. 그게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인가. 근거는 뭔가.
"오해할 수 있다. 보도에는 1개, 종편에는 2개 이하로 썼는데 이에대해 방통 위원들간 이견도 있었다. 종편의경우 현존하는 종편PP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니 일반적인 논의구도하에서 적은 수 즉 두개이하로 가자는 쪽과 다수 즉 3개 이상이라는 편의상의 분류가 된것이다. 보도PP는 이미 현존하는 2개 사업자가 있다. 그래서 하나정도만 추가해도 3개 사업자가 되니 그렇게 정한 것이다. 편의상 제시한 것으로 사업자 수에대한 어떠한 묵시적 암시도 없다.
- 향후 일정이 굉장히 포괄적이다. 이를 구체화할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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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단계에서 최대한 구체화한 것이다. 공청회가 9월초 두차례 개최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안을 의결한다. 실제로는 실무자가 제시한다고 해서 위원회가 바로 열려 의결되는게 아니다. 논의에 따라 연기될수 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확정하면 시장에 잘못된 정보를 줄수있으니 무리하지 않았다. 일단 기본계획안에대한 공청회와 의견수렴 거치고 이러한 일정을 구체적으로 내보이자는 판단이었다. 신청공고가 제시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작성해야하는 세부요령이 제시된다. 그전에 준비하는 것은 그야말로 일반론적인 준비에 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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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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