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난 7월 26∼8월 27일 한달간 443개 대형건물을 대상으로 건물냉방온도 제한조치의 1차 전수조사를 한 결과, 강남금융센터(서울), 홈플러스 의정부점,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해운대그랜드호텔·KT송정사옥(부산 해운대구), LG텔레콤(부산 사상구) 등 6곳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이 정부 조사에서 또 위반을 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 달 지경부는 여름철 전력사용량 급증에 대비해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443곳의 건물을 냉방온도 제한대상 건물로 지정, 고시했으며 권장온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차 시정명령에 이어 2차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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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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