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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온도 안지킨 강남금융센터 등 6곳에 첫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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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서울 강남금융센터 등 6곳이 정부가 정한 냉방온도를 지키지 않아 처음으로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7월 26∼8월 27일 한달간 443개 대형건물을 대상으로 건물냉방온도 제한조치의 1차 전수조사를 한 결과, 강남금융센터(서울), 홈플러스 의정부점,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해운대그랜드호텔·KT송정사옥(부산 해운대구), LG텔레콤(부산 사상구) 등 6곳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이 정부 조사에서 또 위반을 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경부 점검에서 이들 6개 건물을 제외하고 모든 건물(준수율 98.6%)이 여름철 실내냉방온도 (26도, 판매 및 공항시설 25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실내냉방온도는 26.6도였으며, 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의 평균냉방온도는 백화점(98곳) 26.3도, 대형마트(66곳) 26.0도, 호텔(41곳) 26.4도로 조사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건물의 냉방온도 준수실적이 이처럼 나타난 것은 예년에 비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다. 지경부는 1차 전수조사에 이어 이날부터 443개 건물을 대상으로 2차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지난 달 지경부는 여름철 전력사용량 급증에 대비해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443곳의 건물을 냉방온도 제한대상 건물로 지정, 고시했으며 권장온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차 시정명령에 이어 2차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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