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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오게 하면 보상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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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숙박 일수 따라 1인당 3000~7000원씩 계산…관광 진흥 지원조례 입법 예고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 서천군이 관광객들을 끌고 오면 보상금을 준다.

서천군은 최근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군민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관광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 지원근거를 만들어 대규모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서천군 관계자는 “관광산업발전을 위해 관광 진흥여건을 만들고 관광 사업을 육성·지원함은 물론 생태관광도시로서의 변모와 ‘관광 서천’의 이미지 강화를 위해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관내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돈을 내고 먹고 잔 관광객을 오도록 한 여행사나 관광사업자에게 일정액을 주는 것을 뼈대로 한다.
30명이상 단체관광객들을 끌어들여 서천군지역에서 숙박할 경우 보상금이 주어진다.

보상금은 1박 유치 때 한 사람당 내국인은 3000원, 외국인은 5000원이 주어지고 2박 유치 땐 내국인 5000원, 외국인 7000원이 지급된다.

서천군은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등 관광산업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에 상을 줄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다.

서천군은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해 군민들 의견을 들은 뒤 다음 달 서천군의회에 올려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군은 2013년까지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문을 열면 한해 200만여명의 관광객들이 더 찾아올 것으로 보고 각종 지원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천군청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담당(☎041-950-4020)으로 물어보거나 서천군홈페이지 (http://www.seocheon.go.kr) ‘공고/고시’란을 클릭하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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